공문서 위조 근로감독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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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를 감당 못한 근로감독관이
공문서를 위조해 업무를 처리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근무 사정이 고려돼 선고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27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4차례에 걸쳐
지청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