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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야구부 지도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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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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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된 

야구부 지도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경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