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야구부 지도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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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된
야구부 지도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경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