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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직원 실수로 같은 방 배정된 손님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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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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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실수로  

같은 객실을 배정받은 손님이 

앞서 투숙 중인 다른 손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폭행치상과 공동폭행 혐의로 52살 A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에서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폭행하고, 

소화기로 내리치려다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객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손님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