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취업청탁 금품받은 노조위원장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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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48살 최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2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 6명에게서
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