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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서 또 의사·직원 4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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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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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로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의 모 척추병원에서 

의사들이 대리수술 행위로 

또 '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보건범죄단속에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의 A 척추 전문병원 소속인 의사 3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의사가 모든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