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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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관위는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 예방 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품과 접대 등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