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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혐의 30대 "유기아동 생존가능성"…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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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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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 전 갓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유기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수사기관 자백을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7살 박모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해, 

길가 의자에 앉아 신생아인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박씨는 아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