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광산구 임시동물보호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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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 광산구과 북구에
임시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구 임시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에 적합한 동물병원과 자치구에서 지정해
유기동물을 공고기간인 10일 동안 임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보호기간 동안 전염성질환 진단, 긴급 처치 등을 실시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된 보호동물은
광주시 동물보호소로 입소시켜 관리를 이어갑니다.
광주시는 우선 올해 유기유실동물 발생이 많은
북구와 광산구 2개 자치구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내년에 사업을 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