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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아들보낸 친모, 아동학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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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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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자녀를 홀로 전남편에게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