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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중단요구'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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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불교방송 댓글 0건 조회 965회 작성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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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중단요구'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가처분 기각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 

자신을 직무 정지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며 

임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오늘(11일)

황 회장이 5·18 부상자회를 대상으로 낸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황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달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유로 

5년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