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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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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99회 작성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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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변호사비 대납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종합)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