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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해 남성 유인, 금품 빼앗은 청소년들 추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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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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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해 남성 유인, 금품 빼앗은 청소년들 추가 징역형 


여성을 가장해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10대들이 

여죄 발각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동공갈, 폭행 치상 등 다수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 등 2명에게 징역형 장기 1년 6개월에서 단기 10개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17살 B군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 등은 

모바일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인 것처럼 남성들과의 만남을 유도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