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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금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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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불교방송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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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금고 3년' 



빗길 도심 도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씨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GV80 차량을 운행하다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SM3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