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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공사 없는데 화정아이파크 벌점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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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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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에 내린 붕괴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지자체의 벌점 부과가 "부실 공사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등 3명 원고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16개 층이 차례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