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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두번째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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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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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오늘(3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박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책임자였던 박 경정은 최소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