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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위장전입' 확인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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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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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 대해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당초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자격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취소했습니다.

 

당초 진행된 3차 공모의 핵심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었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공모 최소 기준치인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