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에 무기징역”…검찰, 고 문철태 씨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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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한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고 문철태 씨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1985년 일본 오사카 금강학원 근무 당시 조총련 계열 인사들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13년간 복역한 뒤 1998년 가석방됐으며 후유증에 시달리다 2018년 숨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기획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함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문씨 아들도 올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