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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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과 공모해 경선기간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A씨가 안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3천30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받지 않은 대신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그러나 거래 주체는 사촌 사이인 안 의원과 A씨로 정치자금법상 친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관외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하고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하고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