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대마초 밀수·투약한 외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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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태국으로부터 대마초 1kg을 밀수입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A씨 등 2명을 검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가 지난해 12월 대마초를 인형 속에 숨긴 뒤 국제 우편으로 밀수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우편물을 받는 과정에서 검거했다.
세관은 A씨가 체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주지에서 대마초를 갈거나 흡입하는 도구를 찾아냈고, 마약류인 케타민 등을 구매해 지인과 함께 집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세관은 A씨의 범행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와 함께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북 군산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