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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선거사범 재판 속도…안도걸·정준호 '집중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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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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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안도걸 의원에 이어 정준호 의원도 내년 1월 '집중심리' 하기로 하는 등 4·10 총선 선거사범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 최소 12명을 증인 신문해야 하는 탓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월을 '집중심리' 기한으로 정하고 1주일에 하루 기일을 잡고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불법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도걸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도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기 위해 내년 1월에만 5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중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인정해 내달 11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선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이날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다음 달 20일에 해당 재판도 구형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