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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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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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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