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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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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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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63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