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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근로감독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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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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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를 감당 못한 근로감독관이  

공문서를 위조해 업무를 처리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근무 사정이 고려돼 선고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27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4차례에 걸쳐 

지청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