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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안 광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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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90회 작성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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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11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조례안이 오늘(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안'은 5·18 관련 13개 조례 가운데 11개를 폐지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새 조례는 기존 조례의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통합하고 5·18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 방향을 체계화 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속 조치 의무 등을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