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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에 아파트 방화 시도 소동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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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02회 작성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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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광산구 비아동 한 아파트 5층 세대에서 지인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위에 걸터앉아 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