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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서 개 물림 사고…견주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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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83회 작성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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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개물림 사고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훈련시키던 사냥개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멧돼지 몰이용으로 사냥개 훈련을 시키던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야산에 풀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