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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눕기만 해도 완치" 베개 효능 과장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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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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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베개를 수백 가지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속여 판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침구류 판매업체 대표인 63살 A씨와 업체 측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