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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익사사고' 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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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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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책임자에만 모두 물을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수시 숙박시설 안전관리 팀장 겸 책임자로 일하던  지난 2021년 7월 시설 수영장에 안전 요원을 1명만 배치한 과실로 4세 아동의 익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