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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화상 호소…법원 "의사 과실 입증 어려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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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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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44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50대 환자 B씨를 상대로 왼쪽 어깨를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하며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