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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작업자 사망…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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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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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의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사 의뢰 여부에 대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고흥군의 한 폐건물 철거작업 의뢰인인 A씨는 현장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2020년 10월 16일 건물을 철거하던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