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2천607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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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 400억 원을 투입해
총 2천 600여대에 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천 20만 원,
화물차는 소형기준 최대 천 420만 원,
승합차는 중형기준 최대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