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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의자에 범죄 혐의 미고지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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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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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 A씨는 자신에게 추가 적용된 범죄 혐의를 수사관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며 인권 침해 사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조사결과 담당 수사관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차복영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