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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행·협박 '택시기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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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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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협박해 폭행하고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훔친 

택시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5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일부러 돌아간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끌어내려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같은 해 3월에도 

손님을 엉뚱한 곳에 내려주고 

항의를 받자 손님을 잡아끌어 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