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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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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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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오늘(28일)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