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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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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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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46살 A씨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에서 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천 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