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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자 인건비 3억여원 가로챈 전 고흥군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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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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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공공근로 인건비를 빼돌린 전 전남 고흥군 공무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 예산 운영, 공무원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편취 금액을 모두 고흥군에 반환한 것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