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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비상장 주식 판매 수십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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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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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최대 4배의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부가 법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 67명으로부터 12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아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