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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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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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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광주 한 주택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별 이후에도 B씨와 주변인들에게 연락하며 집착했고,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자 어쩔 수 없이 A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