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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로 기부행위 전남 강진군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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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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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등을 민간단체에 기부한 행위로 기소됐던  

3선의 현직 전남 강진군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강진군의원 69살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3선 군의원인 A씨는 

군의회 의장 재직시절인 2021년 

35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강진군의 한 민간 단체에 

430만원 상당의 사무용 컨테이너를 설치해주고, 

토지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