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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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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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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항소심이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만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