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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의자에 묶어 '생일 구타'…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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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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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리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판받는 간부를 보호하려고 

서로 위증까지 한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3명에게는 

벌금 300만에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생일 당사자를 축하하겠다며 

구타하는 악습인 속칭 '생일빵'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