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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미 관세청 "천일염 생산중 강제노동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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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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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최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린 조치에 대해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근로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으로 그 후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도 정비 뿐만아니라 인권 침해 도시라는 오명을 지우기위해 전남도, 신안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지금까지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안군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위 사건 이후 현재까지 인권침해는 물론 임금체불 등 불미스런 사례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인권과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태평염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한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