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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공무원,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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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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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는  

광주 기초자치단체 임기제 공무원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임기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만취해 

광주 서구에서 2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 받는 등 

2차례의 음주운전과 

2차례 무면허운전 적발 전력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