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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로자회 전 회장, 직인 무단 사용 혐의 회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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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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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공로자회 일부 회원이  

단체 명의 직인을 무단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성국 5·18 공로자회 전 회장은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공로자회 회원 8명을 지난 5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5·18 공로자회 단체 명의 직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 2일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는데, 

공고문에도 공로자회 직인이 찍혔다는 주장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