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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숙사 비용으로 속여 회사자금 빼돌린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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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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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을 빼돌린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38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 제조회사 2곳의 대표이자 운영자인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천5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