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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한국전력공사 노사와 함께 노동분쟁 해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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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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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대안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의 일종인 공정 노사 솔루션 및 직장인 고충 솔루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안적 분쟁해결 프로그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판정이나 소송 이외에 화해·조정·중재 등 당사자간 협상을 통한 사전적·예방적 분쟁 해결 방식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노사는 대안적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도입해 노사분쟁을 신속하게 안정화하고 직장인 고충을 사전에 해결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 노사 솔루션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노사에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방적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와 함께 직장인 고충 솔루션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차별, 부당한 직무 부여나 전보 등 다양한 개별적 권리 분쟁에 대한 사전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력공사 노사에 ADR 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