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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자립준비 장애청년 후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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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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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장애청년과 지역후견활동가를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자립 준비 장애 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는 광주시장이 자립 준비 장애 청년을 위해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하고 활동가 양성 교육,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후견활동제는 자립 준비 장애 청년과 지역후견활동가를 연계해 정서적 교감과 심리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