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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1차 피해인정 희생자들 유족, 손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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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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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1차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피해 사실이 인정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 1억원, 배우자 5천만원, 부모·자녀 천만원, 형제·자매 500만원 등 각각 위자료를 책정하고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43명 원고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에 1차 피해 신고 접수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은 10명 희생자의 유족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 탓에 희생당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