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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기 속여 체불임금 대지급금 받은 퇴직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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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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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으려고  

퇴직 시기를 속인 퇴직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남의 한 건설회사를 퇴직한 이들은 

퇴직 시기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대지급을 

천 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