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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5호기 '부실용접'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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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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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방해, 원자력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계자 등 피고인 8명과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회사·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8명은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청받은 용접사이거나, 두산과 한수원 현장 관계자들입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